차별 금지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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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은 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가능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, 성희롱(이하 ‘차별 및 괴롭힘 등’이라고 한다)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선언한다. 또한 모든 합작 투자, 공급망 및 계약업체 등이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. 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남녀고용평등법’)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

1.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며, 이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인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인다. 이를 위해, 지속적인 교육활동, 신고채널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.

2.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, 문제 발생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.

3.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전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차별 및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,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며, 이러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4.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다만, 조사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절차에 따라서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또한, 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불만 사항을 보고 한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, 피해자 또는 증언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한다.

5.㈜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은 조사결과 가해자로 밝혀진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취한다.

2023년 6월 1일

(주)와이앤제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장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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